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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정상화.."비급여 진료비 이대로 안돼!"]②관리·감독 사각지대 '비급여 의료'

임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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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수면내시경과 같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은 병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말 그대로 부르는게 값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가 현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MTN 특별기획 2편에서는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진단합니다. 보도에 임명찬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 송파에 위치한 한 병원의 위·대장 수면내시경 비용은 28만원.

3만 5,000원을 받는 전남 순천의 한 병원보다 무려 9배나 비쌉니다.

수면내시경과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 의료행위 대상 항목이 표준화 돼 있지 않고, 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체계가 없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공개한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이 분석한 비급여 코드 표준화 비율은 1만6,680개 중 1,611개로 9.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급여 항목의 경우 진료 대상의 항목이 표준화 돼 있고, 의료행위나 가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에따라 비급여 진료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합니다.

[인터뷰]정성희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비급여에 대한 항목이나 정의나 코드나 명칭이나 이런부분이 표준화가 안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비급여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주체 평가를 할 수 있는 조직자체가 없다는 것이 두가지가 문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의료기관과 보험사,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9조6,000억원에 이르던 비급여 진료비는 불과 2년사이 23조3,00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사실상 방치상태로 운영돼 왔던 비급여진료.

늦었지만 업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명찬 입니다.(chan@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임명찬 기자 (imchan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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