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 '유해성 경고자료' 무더기 삭제 정황 포착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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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영국계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가 검찰 수사 직전 제품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적시한 법적 공식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옥시 측이 문제가 된 성분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일괄 폐기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올해 2월 옥시 본사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옥시 측이 10년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째로 폐기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옥시가 제품 유해성을 어느 정도 인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