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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지연되는 SKT-CJ헬로비전 합병심사…소비자 후생은 뒷전?

박소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가 역대 최장 기간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지 벌써 142일째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현행법상 120일로 규정돼 있다.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하고 있진 않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이례적인 장고’라는 시선이 우세하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이미 결정지었다며 각종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왜 쉽사리 기업결함 심사를 내놓지 못하는 걸까. 우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통신은 물론 케이블TV, IPTV 등 방송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는 데 있다.


특히 최근 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방송 등을 묶은 결합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통 3사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진 상황. 더군다나 통신과 방송의 1위 사업자끼리 합치는 ‘빅딜’이니 경쟁사도 사활을 걸고 저지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총선이 끝난 지금 공정위의 심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발표 시점만 저울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여전히 심사 중이기 때문에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확정된 일정도 없다고 반색을 표한 바 있다.


공정위의 늑장에 후속 결정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점휴업 상태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도 일손을 놓고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사실상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이번 인수합병의 열쇠라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올라가기 전 이전에 당사자인 SK텔레콤에 전달돼야 한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SK텔레콤은 내부 의견을 취합해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된다. 결국 일러야 다음달이라는 소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경쟁도 이미 실종된 지 오래다. 인수합병이 결정된 게 없으니 중요한 의사결정도 더러 밀려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원래 이통 3사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이번 인수합병 건으로 단군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토로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소비자의 권익에 중점을 두고 이번 사전동의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오찬자리에서 밝힌 바 있다. 부디 공정위의 명확한 결론이 나와 혼란과 피로감을 불식하고, 소비자를 위한 건강한 경쟁이 시작되길 기대해본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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