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시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이명재 기자
앞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부정수급을 한 업체에 대해 보조금 반환 외에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해당 중앙관서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와 수입지출 내역 등의 정보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에 공시해야 하며, 미이행시 보조금이 50%까지 삭감됩니다.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