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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차카 주인, 주민 물어 전치 8주 상해 혐의로 벌금형

백승기 기자



자신이 기르던 오브차카 종의 개가, 사람을 물어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전주지법 형사 제 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관리를 소홀히 해 자신이 키우는 개가 사람을 물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자신이 기르던 ‘오브차카’ 종의 경비견이 지난해 4월 25일 오후 5시께 전북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의 한 야산에서 A씨(81·여)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오브차카’는 러시아의 개 품종으로, 몸무게가 70kg에 달하는 대형견이다.

유씨는 자신의 개가 A씨를 물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상처 부위나 크기 등에 비춰 오브차카 같은 거대한 크기의 개가 물어야만 생길 수 있다는 수의사의 의견, 마을 일대에 유씨의 개처럼 큰 개를 키우는 가구가 없는 점, 유씨의 개가 마을에서 자주 목격된 점 등에 비춰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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