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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신속인수제, 실효성 의문..증권사는 손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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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해운, 조선 등의 구조조정이 구체화되면서 과거 운영됐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한계가 현실화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증권사들이 적지않은 손실을 떠않게 됐는데요.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의 20%만 발행 기업이 갚고 나머지 80%를 산업은행이 다시 발행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회사채 신속인수제.

이 제도는 2001년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201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는 조선, 건설, 해운 등 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됐습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역시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 발행규모는 각각 1조원, 8,000억원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두회사가 자율협약에 들어가게 되면서 회사채 신속인수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계기업의 수명을 연장시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발행된 회사채 일부는 회사채안정화펀드를 통해 민간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20%에 달합니다. 민간 자금이 이들 한계 기업을 연명시키는데 '동원'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마지못해 참여한 증권사들이 손실을 입었지만 회사채시장의 냉각은 여전해 제도 도입의 명분마저 잃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회사채발행규모는 지난 2012년 96조2,000억원에서 2014년 78조9,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는 소폭 증가해 82조5,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201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회사채 안정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회사채신속인수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다.

황세운 / 자본시장 연구원
[어떤 기업에다가 해줄 것이냐는 조금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성은 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계속해서 좀비상태로 연명시키는 이것은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회사채시장의 분위기를 되돌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pje35@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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