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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영란법 개정 추진 시사

이명재 기자

여당인 새누리당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추진 의사를 나타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중지를 모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하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책정하지 말고, 사회통념상 거래되는 선물이나 식사비를 잘 산정해 법 시행으로 내수 경기가 위축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오는 9월에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직무관련,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김영란법이 내수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다음달 선물가격 상한선을 얼마로 둘지 여부 등을 정해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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