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가능해진다
문정우 기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전자계약 전용 앱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오는 3일 출시하고 서울 서초지역에서 본격적인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스마트폰의 화면크기와 해상도가 높아져 소비자의 직접 열람이 가능하고, 중개사들의 별도 태블릿PC구입에 따른 불편을 고려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그동안 부동산 전자계약을 할 경우 큰 화면의 태블릿PC로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었다. 해당 앱은 중개사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 스토어'나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누리집(irts.molit.go.kr)'에 접속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앱을 내년 단계별로 전국에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