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수도권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깐깐'
최보윤 기자
2일부터 전국적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비수도권도 수도권에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소득 심사를 깐깐히 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려면 상승 가능 금리를 더한 '스트레스DTI'를 적용받아야 해 고정금리 보다 대출 금액이 축소됩니다.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수도권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출 유형이나 금리가 큰 차이가 없어 비수도권에도 가이드라인이 연착륙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