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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금융위원회가 2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 연 27.9%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 역시 27.9%로 정했다.

지난 1월 1일 법정 최고금리 관련 대부업법 규정이 실효되면서 그 하위 시행령도 효력을 상실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시 해당 규정을 동일하게 다시 반영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3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9월까지 자칠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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