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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로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사진=news1)


21살 휴학생 L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콜럼비아 픽△△에 구칙을 신청했다.

이후 L씨는 이 회사로부터 합격했다는 통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이력서와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

이 회사는 택배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낼 것을 요청했다. 체크 카드 발송후 회사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불안한 기분이 든 L씨가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출처불명의 자금거래가 발생했다. 회사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최근 아르바이트 등 채용 공고를 이용해 구직자들의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를 보고 구직을 신청했다가 체크카드를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는 신고가 51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직난으로 채용 합격 통지를 받았을때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행위"라며 "기업의 정식 채용 절차에서는 계좌비밀번호나 체크카드 양도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본인의 통장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 준 사람도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

또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 제한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200여명의 시민감시단과 360여명의 금융소비자 리포터 등을 통해 채용 공고 등에 대한 금융사기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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