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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보는 카드뉴스] 오늘부터 지방도 대출 심사 '깐깐'…주택시장 '먹구름'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기 깐깐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부터 비수도권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지난 2월부터 적용돼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가 60%를 초과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최저생계비 등 신고소득을 제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1년 동안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도 받기 까다로워집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향후 상승 가능금리(stress rate)를 더해 원리금상환액을 산정하게 돼 그만큼 총 대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스트레스 DTI'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아예 변동금리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시장은 울상입니다.




당장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면 그만큼 대출 받아 집사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올 들어 주택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1~3월 매매거래 전년동기 보다 26.2% 감소), 조선ㆍ해운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매수 심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절벽' 현상을 우려해 각종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


우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나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가 목적인 경우,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기존처럼 장기 거치식ㆍ일시상환 대출이나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143조 9천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62%가 비거치식ㆍ분할상환으로 취급됐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수도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후 비거치식ㆍ분할상환 비중이 77%로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장기거치식ㆍ일시상환이나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가 높아지고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부실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방안이 폭증하는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시장에 찬물만 끼얹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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