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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대금 직불시스템 특허 등록…"비리 원천차단"

변재우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해 사용 중인 하도급 대금 직불 시스템, '대금e바로' 시스템이 특허 등록됐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달 25일 '대금e바로' 시스템이 특허청로부터 특허 획득을 정식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용역 발주로 지난 2011년 민간 개발업체인 ㈜페이컴스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그동안 개발업체만 특허권자로 등록돼 있어 시는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 갖고 있던 것을 4년 만에 바로잡은 것이다.

'대금e바로'은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2년 첫 도입 이후 2월까지 근로자 10만명과 장비자재업체 2만 8,000명 등 약 15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3월 기준 시 발주공사의 99%, 자치구 발주공사의 85%에 사용되고 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특허 등록으로 서울시가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된 만큼 대금e바로 시스템을 국내외에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기관에 적극 지원하겠다"며 "투명건설 행정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변재우 기자 (perseu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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