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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남일 아니다…전셋집 구할때 체크포인트는?

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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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셋집 하나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진 요즘입니다. 매물이 워낙 없다보니 방 구하려고 인터넷 직거래까지 찾아나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싸다고 아무 집이나 계약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변재우 기자가 주의점들을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인터넷 직거래로 원룸 전셋방을 구한 김모씨.

전셋값도 5천만원으로 저렴한데다 중개수수료까지 아낄 수 있었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8가구가 살고 있는 건물 전체가 오는 8월 경매로 넘어가게 생긴 겁니다.

[전화인터뷰] 전세보증금 피해자(음성변조)
"(집주인이) 예전 1층에 살던 세입자한테 전세자금 5천만원을 한 푼도 안돌려 준 거에요, 3년정도 살았던 사람인데..."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저기서 500만원, 600만원씩 전세금을 못받아 소송이 진행중이기까지 했습니다.

전세난 속에 최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를 넘는 주택이 늘면서 이렇게 집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전문기관에서 운영중인 보험 가입자는 이런 분위기를 타고 덩달아 느는 추셉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액은 올해 1분기 8,8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0%나 늘었고, 서울보증도 지난해 1조 9,461억원으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보다 선순위권리가 있다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정해진/ 변호사
"전셋집 알아볼 때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권리는 없는지, 압류나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조사할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점과 보증금액수를 정확히 밝혀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세금을 제 때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변재우 입니다. (perseus@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변재우 기자 (perseu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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