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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조양호 한진 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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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4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조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에 대한 이번 고소고발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이규남 노조위원장이 대표로 제기했으며, 조 회장을 처벌해달라는 현직 조종사들의 탄원서가 함께 접수됐다. 대한항공 조종사 800여명을 포함해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현직 조종사 1400여명이 참여했다.

앞서 조 회장은 SNS 댓글을 통해 "항공기 운항이 자동차 운전보다 쉽다"는 내용을 남기며 조종사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이후 조종사 노조는 조 회장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는 한편, 그룹 차원의 한진해운 지원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사측이 '회사만 적자! 회장만 흑자!' 등의 내용의 스티커를 붙인 조종사 노조원들을 상대로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조 회장에 대한 고소를 잠정 보류한 바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조양호 회장의 부도덕하고 독단경영으로 벌어진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그룹 현안으로 인한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종사 노조가 회사 경영층에 대한 고소 조치를 취한 것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은 경영 위기로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의 경영 정상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 현안 수습을 위해 지난 3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전격 사퇴를 결정하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한편 양측 갈등의 원인은 지난해 임금협상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사측은 1.9%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고, 노조는 37% 인상안으로 맞서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회사가 진솔한 대화의 장을 통해 정상적인 노사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종사노조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 집행부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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