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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서 '아이폰 상표권' 소송 패소

이유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미국 애플이 중국에서 스마트폰 상표 '아이폰(iPhone)'을 독점해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중국의 가죽 제품 업체 신퉁탠디(新通天地)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아이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판결을 내린 중국 베이징(北京) 고급인민법원은 "신퉁탠디가 애플의 중국 진출보다 앞서 아이폰 상표를 등록했다"며 "제품 종류도 스마트폰(애플)과 가죽 제품(신퉁탠디)으로 다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 상표법규는 다른 분류의 제품에서 동일한 상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퉁탠디는 지난 2007년 영문 대문자로 된 아이폰(IPHONE) 상표를 등록해 가방과 핸드백, 지갑 등 18개 가죽 제품에 사용해 왔다.

애플 아이폰은 2년 늦은 2009년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애플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블룸버그는 "애플은 지난 2002년 이미 중국 시장에 아이폰 상표를 등록했다"며 "(자국 기업에 유리한) 중국의 상표권 체계에 대해 또 한 번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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