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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복 증권전문변호사 "증권분쟁 개인 및 집단 소송 본격화.. 원인과 향방은"

김지향 기자

최근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후 11년 만에 첫 집단소송 본안심리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증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 시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판결의 효력에 따라 전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증권집단소송제도’다.

이와 더불어 증권사의 법적 분쟁 건수도 크게 늘었다. 증권사를 상대로 한 개인투자자들의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3월 공개된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의 ‘분쟁 중 소제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들이 진행한 분쟁 건수는 모두 925건으로 전년(443건) 대비 2배 넘게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증권 관련 분쟁과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의 활약상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증권·형사 분야 변호사로 각광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도 그중 하나이다. 윤 변호사와 함께 증권·형사 분야의 이슈를 짚어본다.

증권분쟁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 필요한 이유? 법 해석력 따라 분쟁 결과 좌우될 수도

사진=윤수복 증권전문변호사


Q. 증권 분야를 전문등록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윤수복 변호사(이하 윤 변호사) : 사법연수원을 수료 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동시에 서울대 금융법센터 금융법 과정을 수료하였고 삼성증권 법무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 재무위험관리사(국제FRM), 펀드투자상담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을 취득하며 다양한 증권소송을 수임, 전문분야 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 참고로 전문분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조경력이 5년 이상 전문분야 등록신청 직전 5년 내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 증권 분야의 특징과 최근 이슈 중 주목할 만한 것이 있나.

윤 변호사 : 증권금융 분야는 펀드 및 ELS 등 금융사 증권-금융소송, 불완전 판매, 투자자 피해, 손해배상, 집단소송, 시세조종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최근 첫 집단소송의 본안심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자리매김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Q. 증권사기 등 증권 분야는 형사적 분쟁과도 밀접한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윤 변호사 : 증권사기 등 피해금 배상조력이 절실한 경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다투어야 할 법리적 쟁점을 추출, 그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부분 없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이다. 과거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경찰청, 서울동대문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며 접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증권 관련 형사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빠른 증거수집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Q. 근래 들어 개인투자자들의 증권분쟁 중 소제기가 증가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윤 변호사 : 실제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의 힘을 빌릴 생각을 하지 못했거나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양사태 이후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해 손해배상 청구, 약정금,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금전청구가 개인투자자들의 주요 소송을 차지하고 있다.

Q. 증권분쟁과 관련해 조언 한 가지를 부탁한다.

윤 변호사 :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통해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으로 처벌이 어려웠던 사례에 대한 해결책으로 형사제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금전적 제재가 가능해졌다. 이에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규제가 기존 규제보다 규제대상 정보의 범위를 크게 확대됨에 따라 건전한 정보생성을 억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증권 및 형사 분야의 전문성과 더불어 관련 분쟁에 대한 법 해석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편, 윤수복 변호사는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공무원으로 6년간 근무하다가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동시에 서울대 금융법센터 금융법 과정을 수료하였고 삼성증권 법무팀에서 근무한 후 현재 법무법인 민의 증권금융 변호사팀에 소속되어 있다. 또한 국제 재무위험관리사(국제FRM), 펀드투자상담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을 취득한 증권 금융 분야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쌓아오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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