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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톡톡] 개성공단 비대위 "공단 중단은 위헌"...헌법소원 청구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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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공단 중단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임을 이번 헌법 소원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다"며 "적법한 절차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입주기업들과 영업기업의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적법성에 따른 절차를 지켰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가 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번 소원은 정부의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37개의 개성공단 영업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
력업체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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