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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요금제 명칭서 '무제한' 표현 삭제 움직임…왜?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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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동통신 3사가 상품이나 서비스 이름에서 '무한', '무제한' 과 같은 표현을 잇달아 삭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닌데 과장광고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인데요. 정보과학부 김주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김기자, 가장 먼저 시행한 통신사가 LG유플러스라고요?


답변1>
LG유플러스가 최근 가장 먼저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LTE 데이터 무한XX' 요금제의 이름이 'LTE 데이터'로 바뀌었는데요.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돼 요금제 명칭을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사들도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이란 표현을 없애는데 가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과 KT도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2>
이동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요금제 명칭 개편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2>
시청자 여러분들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요.

월 2만 9,900원에 음성 문자 데이터 무제한. 통신사들은 이렇게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성통화의 경우 1588 이 번호로는 요금이 과금되고요. 데이터를 이용할 때도 10GB(기가바이트)라든지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면 이후부터는 LTE가 아니라 느린 속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데이터가 아닌 셈이죠.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들은 지난해부터 '과장광고'라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질문3>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위법 여부를 조사했고,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도 나섰다고 하죠?


답변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단체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부터 위법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후 지난 3월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스스로 소비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데이터 보상 등으로 구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무제한' 이란 표현 자체를 못쓰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통신사들은 요금제를 출시할 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요금 인가를 받게 돼 있는데요.

통신사들이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 정부에서 정식 인가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바꾸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요금제 명칭을 바꾸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미래부에 권고하면서 요금제 개편 움직임이 확산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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