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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카카오 알림톡'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방통위 고발

김주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시민단체인 서울YMCA는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알림톡이란 사업자ㆍ기관 등의 주문 결제 배송 정보 알림을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YMCA 시민중계실은 "알림톡 서비스의 데이터 통신비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자메시지는 정보확인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알림톡 서비스는 소비자가 접할 때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또 "알림톡 서비스는 사전 고지가 필요하지만 카카오 측이 데이터 비용 발생 사실을 사후 고지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제 1항 제 5호 등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를 모두 고지할 수는 없다"며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알림톡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약관, 메시지 수신 화면에 데이터 차감에 대해 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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