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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보는 카드뉴스] 다음달 시행되는 '잊힐권리', 잘 활용하는 방법은?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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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지울 수 없는 검색기록이나 게시글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한국판 '잊힐권리'가 시행되면서 인터넷상에 떠도는 자신의 흔적을 지울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공간에 남겨진 낙인으로 취업이나 결혼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잊힐권리는 해외에서 먼저 화두가 됐습니다.


2010년 한 스페인 이용자가 자기가 쓴 글이 구글 검색에서 제외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잊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음달부터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지울 수 없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의 경우 서비스 사업자에게 블라인드(열람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가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업자들은 게시물 블라인드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사망자의 경우 유족이 잊힐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족이 아니더라도 고인이 변호사 등 특정인에게 잊힐권리를 위임한 경우,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열람 배제를 둘러싸고 유족과 지정인의 견해가 엇갈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정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원천적으로 잊힐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도 존재하니 주의해야합니다. 공익적 사안이 담기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잊힐권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업무상 올린 게시글이나 언론사 관계자 등이 올린 뉴스 등은 함부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잊힐권리 시행을 앞두고 댓글 작성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뿐 아니라 게시물에 달린 타인의 댓글도 함께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원글과 댓글을 분리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 없이 사업자 자율에 따라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잊힐권리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오늘(10일) 정보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첫걸음을 떼는 잊힐권리가 무사히 정착해 법제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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