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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다음 달 발표되는 단통법 개선안, 부처 간 '동상이몽' 극복될까?

박소영 기자

사진=news1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소비자 간 휴대폰 구매 비용 격차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다음 달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의 개선안을 내놓기 때문. 통신업계는 물론 단말기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까지 단통법의 향방에 관심이 높다.


단통법 개선 의지는 기재부가 첫 운을 뗐다. 지난해 말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을 통해 "3월까지 단통법 성과를 분석, 6월에 보조금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는 협의 없이 나온 기재부의 폭탄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최근에도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 상한선과 20% 선택약정에 대해 '현행 유지' 방침임을 밝혔다.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 동안 가계통신비가 줄어들고 시장 과열이 해소됐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반면 기재부는 단통법 개선을 통해 단말기 판매를 활성화하고 소비 진작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단말기 초기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음 달 발표될 단통법 개선안은 큰 틀에서 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변수는 부처 간 시각차이의 타협 여부"라며 "미래부와 방통위의 단통법 현행 유지 의지가 강력한 만큼 변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카드사와 연계한 단말기 할인 프로그램,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용자들은 실효성 있는 단통법을 주문하고 있다. 미래부·방통위 두 부처가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체감 여론은 그리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휴대폰 유통점 등 골목상권의 침체와 음성 시장 확대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부처 간 동상이몽을 극복, 소비자를 만족시킬만한 묘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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