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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한 것도 억울한데" …피해계좌 구제 절차 신설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귀하의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돼 이용중지할 것을 요청받음에 따라 ○○일부터 이용이 중지됩니다."

최근 A씨는 통신사로부터 이용중지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보이스피싱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A씨는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억울함함을 토로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는데도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라는 이유로 이용중지되는 조치에 대해 이의절차가 신설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용중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성명과 연락처 사유 등 제출문서와 함께 이의신청을 할수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통상 제출 후 15일이 지나면 이용중지가 해제된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도 일부 해제된다.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된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거나 대포통장 매매 등 양수도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인정해주면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 지급정지가 종료된다.

다만 허위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해 본인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악용당한 선의의 계좌명의의 경우 계좌가 전부 지급정지 되면 과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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