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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쓰는데 수백만원?..이통다단계 대거 적발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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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해온 다단계업체들이 판매원 등에게 수백만원씩의 구매 부담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들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다단계 판매 법정 가격 제한인 160만원을 초과해 판매했습니다.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평균 200만원 전후의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 해 법정 기준인 연간 5만원을 초과했습니다.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는 LG유플러스 상품을 판매했으며, 아이원은 이동통신 3사의 상품을 모두 취급했습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에 요금수수료나 장려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에 대해 23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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