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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주가 사전 정보 보고 정황 포착

방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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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팔았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지난달 지인으로부터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지난 11일 최 회장의 자택 등 6~7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매수·매도 시점을 조언하는 단서도 내부 주식관리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지난달 22일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피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방명호 기자 (bangmh9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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