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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경유차 상당수 기준치 초과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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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폴크스바겐에 이어 닛산도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닛산의 캐시카이는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이 실내 기준보다 20배가 넘게 나왔고 다른 경유차들도 기준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환경부는 닛산이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 농도를 낮추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특정 온도에서 작동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현장음]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20분까지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작동하다가 30분 정도 돼서 엔진이 뜨거워지고 옆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져 온도가 35℃를 넘어가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끈 겁니다."

실내에서 20분 안에 끝나는 배출가스 인증시험만 통과하도록 조작했다는 겁니다.

실제 주행시험 결과 캐시카이의 배출가스에선 질소산화물이 실내 기준치의 20.8배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닛산에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닛산측은 "어떤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경유차들도 실외 시험에서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이 실내 기준을 훌쩍 초과했습니다.

르노삼성의 QM3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기준의 17.0배가 배출됐고, 쌍용 티볼리는 10.8배, 포드 포커스는 9.8배 등이었습니다.

이번에 시험한 총 20개 차종의 질소산화물 기준 초과치는 평균 6.8배에 달했지만 환경부는 캐시카이 외에는 불법조작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부는 내년 9월부터는 3.5톤 미만 경유차의 실내 인증시험과 실외 주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격차를 2.1배 이내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발표할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에도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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