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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료, 금융, 교육분야 클라우드 사용, 길 텄다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관련 규제 대폭 개선
김주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출력 기준이 개선돼 IoT 전국망이 구축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핀테크 사업자가 시스템 운영을 위해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등 클라우드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ICT 규제혁신은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인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IoT 서비스에 사용되는 주파수 출력 기준을 지금의 20배로 높이기로 했다. 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00MHz)의 주파수 출력 기준이 10에서 200mW로 높아진다.


전파 출력이 높아지면 망 구축 비용이 기존의 3분의 1로 줄어 상반기 중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미래부가 전했다.


통신 요금제는 출시 전 미래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지만 IoT전용 요금제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주목된다. 각종 규정, 지침에 의한 물리적 서버ㆍ망분리 규정을 개선해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금융, 의료, 교육 등 특정 분야에 한해 물리적 망분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금융권 업무에 대해서는 9월부터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의료의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 관련 고시를 제정할 때 클라우드 이용을 가능하게 조치하고 원격교육 역시 별도의 물리적 서버 구비 등 전산설비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활용 기준을 명확히 해 빅데이터 활용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상반기 중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은 법률해설서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동의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연계사업 'O2O' 사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교통ㆍ숙박 ㆍ음식 등 사업분야별 O2O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택시는 5월부터 기계식 택시미터기 뿐만 아니라 앱미터기도 사용할 수 있고 공유민박 영업 가능일수도 애초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미래부는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IoT 생태계가 마련되고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O2O 서비스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규제 개혁을 통해 제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우리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미래유망산업이자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만들어가는 ICT 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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