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소홀 영업점에 과태료 부과

김주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한 이동통신사 영업점에 과태료부과 등 제재를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영업점 29개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개사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 조사결과 4개 영업점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한 행위, 수집 이용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 중 2개사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고, 2개사는 소상공원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부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방통위는 또 대구, 인천, 부산지방경찰청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통보한 웹하드 사업자와 초고속인터넷 유통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3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억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개사는 위반행위가 시정조치됐고 영세 사업자인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