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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돈 벌게 해드릴게요"…신종 대포통장 모집 수법 주의보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합법적인 일은 아닌데..대포통장 개설하면 한 달에 못해도 최소 4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최근 이처럼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조직이 대포통장 개설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신종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구직사이트를 통해 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설법인 계좌를 개설할 때 증빙서류 제출을 완화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사항을 악용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모집한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됐다.

이들 범죄자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유령회사로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올린 뒤 지원자들에게 대포통장 개설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다.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대신 개설하는 업무로 사기범이 준비해주는 서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해오면 통장 한 개당 7만원을 지급한다고 유인했다.

구직자들이 대포통장을 개설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자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이 아닌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된다며 처벌받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다.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 교육을 시키고 그대로만 진술하면 참고인으로 30분 조사받으면 끝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타인의 대포통장 확보를 돕는 것은 범죄고, 대포통장의 단순 전달·유통도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직자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유령법인을 통한 대포통장 개설 요구 등 불법행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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