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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전 환경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 검찰 고발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오늘(23일) 살균제의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해 전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리를 맡은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전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강현욱 전 환경부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과 사건 발생 당시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화학물질정책과 등 정부 관계자들이다.

피해자 가족 모임 등은 "국가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하는 헌법상 의무가 있고,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선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항시 파악하고 국민건강의 위해를 예방해야할 책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책무 위반은 단지 도덕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법규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의 유해성 심사 당시 그 용도나 노출 경로가 '흡입임이 분명했음에도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받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했다"며 책임을 촉구했다.

또한, "중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책임지는 자세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고발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어제(22일) 국회에서 총회를 열고, 피해 보상 활동을 체계화해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피해자 모임의 법인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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