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 '사기죄' 추가 적용..."무사안일이 빚은 참극"
이대호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에 '사기' 혐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옥시 신현우 전 대표와 마케팅 담당 직원 등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만을 검토해 왔습니다.
검찰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겉면에 쓰여진 "살균 99.9%-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를 두고 표시광고법 위반을 넘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편 검찰은 옥시가 흡입독성 실험 필요성을 알고도 실험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무사안일이 빚은 참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