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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전거래' 현대증권, 증선위서 중징계 확정.. 1개월 일부 영업정지

박지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에 대한 1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확정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에서 현대증권에 대해 랩어카운트 업무 1개월 정지와 과태료 2억8,750만원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업무정지는 금융위가 해당 결과를 증권사에 통보한 날부터 1개월이다.

현대증권은 지난 2009년2월부터 2013년12월까지 정부기금 등 자금을 위탁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기금 중 일부가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에 투자하는 랩어카운트로 운용돼고 있었는데, CP나 ABCP를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파는 형식으로 불법 자전거래를 했다.

자전거래는 증권사가 회사 내부 계좌를 이용해 같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의미하며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가피한 때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한편, 자전거래 규모는 적지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구 KDB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도 기관경고 혹은 기관주의, 과태료 등의 처분이 확정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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