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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만 마셔도 운전중 사고위험 높아, 단속기준 높아지나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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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소주나 맥주를 한두잔만 마셔도 운전중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건데요. 앞으로 단속기준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혈중알콜농도 0.042%.

소주잔으로 따지면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5잔에서 6잔을 마신 정돕니다.

이 상태로 시속 60km로 달리다 급제동을 시도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약 10m를 더 가서 멈췄습니다.

만일 도로에 사람이 있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곡선코스는 어떨까.

차선을 벗어나며 계속해서 불안하게 주행을 이어갑니다.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임에도 운전중 대처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인터뷰]김연준/24세 실험자
"횡단보도 절반 이상을 넘어 온 상태라서 보행자가 있었다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율이 18% 높다보니 예방 차원에서 단속기준을 높이자는 겁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해마다 2만여건 이상이 일어났고 지난 2014년에는 2만4,000여건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노명현 / 교통안전공단 연구원
"음주단속 기준에 적합해도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운전자의 반응 시간도 떨어지고 그만큼 대처 능력도 떨어집니다. 절대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근 경찰청 설문조사에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데 찬성한 사람은 10명 중 8명.

0.05%에서 0.03%로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mjw@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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