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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억류 이어 회수까지?..한진해운 초비상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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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용선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해외 선주들이 한진해운 선박을 억류 조치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선박 회수는 물론 적재된 화물까지 빼앗는 사태까지 예상됩니다. 이 경우 용선료 협상 타격은 물론, 제3 해운동맹 잔류도 장담하기 어려워집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선박 억류 이어 회수까지? )

< 리포트 >
한진해운 벌크선 1척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된 것은 용선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다음달분 용선료까지 갚지 못하면 용선료 체납 규모는 2천억원대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한진해운이 당장 용선료를 지불할 현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달말 H-라인해운 지분 매각대금 340억원이 유입되지만, 9천억원에 달하는 올해 용선료를 충당하긴 역부족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컨테이너 선주까지 연쇄적으로 선박 억류 조치에 나설 경우입니다.

1개 화주와 단발성 계약이 대부분인 벌크선과 달리 컨테이너선에는 수천개사의 화주 계약이 얽혀 있어 다발적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선주는 정해진 용선료를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선박을 회수하는 '선박 철수권'과 선박에 적재된 화물을 빼앗을 수 있는 '화물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바뀐 규정에 따라 선박을 회수한 뒤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까지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어렵사리 재편에 성공한 제3해운동맹 잔류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중삼중의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진해운은 협상력을 총동원해 사태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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