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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신청하면 '징계'...해도 너무한 한국타이어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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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작업도중 몸을 다치면 당연히 산재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근로자를 징계하는 이상한 회사가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로부터 산재은폐 사실이 적발돼 벌금을 부과 받은 뒤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1위 타이어 회사 '한국타이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산업부 염현석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염 기자, 얼핏 들어선 믿기 힘든 일인데. 정말 이런 일이 국내 1위 타이어 기업인 한국타이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답변1. 저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을 내려가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을 수 가 없었습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당연히 산재 신청을 하고 관련 법에 의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재를 신청했다고 징계를 받고 심지어 퇴직까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한국타이어 근로자
"월래 자기가 하던 설비가 아닌 다른 설비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설비는 자기가 하던 설비와 쫌 틀려요. 어떤 교육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설비를 다루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다쳤다는 이유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산재 신청 이전에?) 아니요, 산재 신청 이후에"

이 사례자는 당시 경고 문책을 받았습니다.

경고를 2번 받으면 임금이 삭감되고 임금이 2번 삭감되면 권고 사직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거 보면 경고 문책은 상당히 큰 인사 조치입니다.

이 근로자는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하라는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 인사를 당한 겁니다.


질문2. 산재 신청 후 퇴사처리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답변2. 관련 제보를 받고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대전으로 내려가 파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실제 만나본 피해자들은 산재를 신청한 이후에 퇴직 처리가 돼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도 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월26일자 [단독] '산재은폐'에 인사보복까지...정신 못차린 한국타이어>

대부분 회사에서 산재로 잡히지 않은 공사처리를 위해 사고 후 2~3달 가까이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공상처리를 하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하면 보통 산재 승인까지 6개월이 넘게 걸라는데 문제는 한국타이어의 경우 휴직이 6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회사측에서 관련 명세서를 산업재해공단에 보내줘야 평균임금을 측정해 휴업수당을 주는데 6개월 이후 자동퇴사 되다 보니 회사의 협조 없이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 대부분은 한국타이어측이 명세서를 바로 공단에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산재 승인이 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휴업수당을 한국타이어 산재 승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질문3. 과거에도 한국타이어에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답변3. 한국타이어의 산업재해 은폐와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 방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계속됐다는 게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한국타이어 근로자
"제가 입사한지 15년찬데요. 현재까지 안전교육이라는 안전교육은 한번도 받아 본적없고요. 안전교육이라는게 움직이는 설비에 접근하지 말라는 그런 문구. 틀에 박힌 문구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게 우리 한국타이어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산재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자들도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되게 압박이 가는 사안이라, 회사에서는 아예 그런 것 언급자체를 안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8년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 이후 8년이 지났지만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 국장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타이어는 2008년이면 거의 지금 2016년이니까 8년이 지났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현장에서 개선을 안하고 세월이 지속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살인기업 중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질문4. 잇따른 산재은폐 의혹에 지난해 정부가 한국타이어에 조사단을 파견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답변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타이어의 산재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실제 10여건의 산업재해를 숨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타이어측에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안전설비 시설들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적발되고도 한국타이어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자들이 전부 정부 조사 이후 일어난 일들입니다.


질문5. 한국타이어가 이렇게까지 산재를 은폐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5. 산재를 숨기려는 이유는 비용과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기업이미지 훼손 등 크게 3가지입니다.

사업주는 4대보험 가운데 하나인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재 건수가 많아지면 산재보험의 요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로자 수가 많지 않으면 요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산재보험료가 많이 늘지 않은데요 타이어공장과 같이 대규모 인원이 근무하는 곳에선 이야기가 다릅니다.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정도의 규모면 산재요율이 1%만 올라도 보험료는 수백억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를 숨겨도 과태료는 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또 통상 산재은폐 1건에 3백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산재 신청이 많아져 산재요율이 인상으로 수백억원을 내는 것보다는 수천만원의 벌금만 내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또 산재은폐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산업안전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어 안전설비를 갖추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도 기업들이 산재 발생 사실을 알리기 꺼려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 국장
"첫번째로 산재은폐를 하는 가장 주장하는 것은 노동부 감독을 피하고 싶다. 근본원인은 회사에서 법을 안지키기 떄문이죠. 법을 안지키는 현실에서 감독이 나오면 자기가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되니까 산재를 은폐하려고하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산재 보험료가 올라요. 근데 이게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는 산재가 발생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금액이나, 노동자들이 많은 곳도 마찬가지겠죠."


질문6. 그런데 벌금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6.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를 은폐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중대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적용돼 형법이나 기타 노동관계 개별법에 의해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산재를 숨겨도 형사처벌 없이 대부분 벌금이나 과태료, 행정지도에 그칩니다.

벌금 역시 산업재해 은폐 1건당 최대 1000만원이지만 대부분 300만원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타이어의 산재은폐 건수가 10여건에 달했지만 벌금은 5000만원에 그친 겁니다.

벌금 규모가 크지 않으니 회사측에선 근로자들의 위한 안전설비에 투자하기 보다는 정부에서 검사 나올 때마다 벌금을 내는 게 더 돈이 안든다는 겁니다.

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기업 이미지 훼손,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산재보험료 인상 등 귀찮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들통이 나더라도 산재 자체를 숨기는 게 당장 이득이 됩니다.


질문7. 솜방방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되는 것 같은데요,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나요?

답변7. 2014년 7월부터 관련 법안이 강화됐습니다.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면 반드시 1개월 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도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됐는데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타이어의 경우 제가 인터뷰를 진행한 10명 가운데 1개월안에 관계기관에 산재가 보고된 건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최근 조현식 한국타이어 사장이 BMW에 최초로 타이어를 공급했다고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조현식 사장이 "오는 2020년까지 글로벌 타이어·자동차 부품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모델3에 타이어를 공급하는 등 요즘 한국타이어의 분위기는 올라가고 있는데 정작 공장에서 직접 제품을 만드는 근로자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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