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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다음 주 이사회 열고 반드시 성과주의 도입"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못한 수출입은행이 다음 주 이사회를 열고 성과주의 도입을 의결할 방침이다.


27일 예탁결제원이 이사회를 열고 성과주의를 도입하면서 9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수출입은행만 성과주의를 도입하지 못한 기관으로 남았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27일 "이르면 다음 주 30~31일 이틀 중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를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사회 의장인 이덕훈 행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이사회 일정이 다음주 말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행장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다음 달 4일 귀국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사회를 이 행장 일정에 맞출 경우 수은은 성과주의 도입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까지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는 월봉의 10%에 달하는 성과급 인센티브를 지급하지만, 다음달 이후에는 예산과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금융공공기관이 보신주의를 탈피해야 한다며 이달 안에 성과주의 도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은 등 국책은행은 서둘러 성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아울러 수은은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마찰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설득 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조원 규모의 출자를 받으며 이미 임금 반납과 시간외 수당 금지 등 상당부분 급여 조정이 있었다"며 "최대한 직원들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설득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기관들처럼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따로 받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합의 없이 개별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따로 받아 성과주의를 도입한 다른 기관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현재까지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 등 7곳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해당 기관 노조들은 이사회와 경영진을 상대로 고소ㆍ고발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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