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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한다

이명재 기자

정부가 신규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현 지진대응체계를 검토하고,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내진설계 대상을 현행 3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 건물로 확대한다.

기존 민간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대상을 넓히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며, 지진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현재 40.9%인 내진율을 오는 20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진행하되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해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시설물별로 상이한 내진설계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하고 비구조체인 유리와 조명기구, 승강기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국민 전파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외에 국외지진 발생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재난자막방송도 현재 규모 3.5 이상의 지진에 한해 실시했던 것을 규모 3.0의 지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2018년부터 지역별로 진도까지 발표하고, 지진 조기경보시간도 현재 50초에서 10초 이내 단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대국민 지진대피훈련을 정부합동훈련, 민방위훈련 등과 연계·강화하는 한편 학교안전관리사, 안전교과서를 통한 학생대상 교육훈련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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