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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Q&A] 롯데홈쇼핑 유례없는 중징계...무책임한 미래부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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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뉴스Q&A 이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 리포트 >
앵커1) 홈쇼핑 업계에 유례없는 중징계가 떨어졌죠?

답변) 지금 제 뒤에 있는 텔레비전 보이시나요? 홈쇼핑 채널에 매일 6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까만 화면'만 방송된다면 어떨까요?

오는 9월부터 롯데홈쇼핑 채널은 하루 6시간 동안 잠을 자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프라임타임은 오전과 오후 8~11시까지를 말하는데요. 이 6시간 매출이 하루 총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말 그대로 '황금시간대'입니다.

앵커2) 이런 무거운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죠?

답변)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TV홈쇼핑 채널 재승인을 받을 때 부당한 방법으로 감점을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받아 사법처리를 받은 임직원이 8명이었는데, 롯데는 재승인 신청 때 2명의 비위 사실을 누락했고, 결과적으로 감점을 적게 받아 재승인을 따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부도 모르고 넘어갔다가 지난 2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당시 미래부 국장과 과장 등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3) 당장 그 불똥이 중소협력사에 튈 수밖에 없을 텐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 문제라고요?

답변)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이 정지되면 롯데홈쇼핑은 약 5,500억원 가량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5%가량이 중소기업 방송입니다.

미래부는 롯데 협력사 제품을 경쟁 홈쇼핑 업체에서 편성해주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인데요.

TV홈쇼핑 업계에서는 어차피 업체마다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하루가 24시간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협력사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앵커4) 미래부의 나몰라라 정책도 비난을 받고 있죠?

원죄는 롯데홈쇼핑에 있지만, 작년에 재승인 심사를 부실하게 한 미래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방송 정지 조치는 중소협력사 타격이 상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강행한 것이라 비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징금 부과나 상생기금 조성 등 다른 방식을 찾아봤다면 얼마든지 '창조적'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미래부는 오히려 업무정지를 강행해 놓고 그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 불안 대책을 세우라고 롯데홈쇼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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