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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직원 신분증 위조 금융사기 주의보

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금융회사 직원 신분증을 위조해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접수돼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농협은행 소속이라고 소개하는 대출 상담사가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대출금을 편취했다.

사기범들은 신분증 등을 위조해 은행 직원인 것처럼 대출 희망자들을 속였다.

또다른 사기범은 국민은행 업무지원부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대출보증료 명목으로 700만원을 뜯어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대처 능력도 높아졌지만, 사기범들 역시 갈수록 지능화된 수법으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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