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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보는 카드뉴스] "한병더" 대신 "쏘나타 한대" 쏠 수 있다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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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병더?
자동차 한대, 아파트 한채!
경품가격 규제, 35년 만에 폐지

(2)
공개현상 경품 규제 X (1997년 폐지)
소비자 경품 규제 X (2009년 폐지)
소비자현상 경품 규제 -> 2000만원 한도

(3)
한국타이어 - 포드 이스케이프 (3,500만원)
던킨도너츠 - 미니쿠페 (2,890만원)
롯데월드 - 닛산 큐브 (2,560만원)
-> 과거엔 '불법'

(4)
미국·호주·캐나다에선 경품가액 규제 없어
경품에 휩쓸리지 않는 소비자 선택 필요
경품비용의 납품업체 전가 감시 필요


(카드1)
경품, 어디까지 받아보셨나요.
음료수의 '한 병 더' 이벤트가 좀 약하게 느껴지진 않았나요.
앞으로는 '한 병 더' 대신 '쏘나타 한 대', '강남 아파트 한 채'와 같은 경품도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현상 경품'의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경품 한도는 지난 1982년 처음 제정한 이래 지금은 2천만원 한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에 35년만에 아예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카드2)
홈플러스가 외제차를 경품으로 걸었다가 직원들끼리 나눠갖기하면서 물의를 빚은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렇게 아무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건 1997년에 규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값비싼 외제차를 경품으로 내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 추첨없이 일률적으로 경품을 주는 건 2009년에 규제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카드3)
2천만원 한도 규제 속에서도 값비싼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 건 사례는 있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3,500만 원 짜리 '포드 이스케이프'를 경품으로 걸었고, 던킨도너츠는 2,890만 원 짜리 '미니쿠페'를, 롯데월드는 2,560만 원 짜리 '닛산 큐브'를 이용객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했습니다.
모두 불법이었고,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품행사가 합법이 되니까 이런 차들이 다시 경품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작용은 없을까요?

(카드4)
공정위는 미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선 경품가액 규제가 없고 이제는 소비자들이 현명해서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비자들이 경품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경품행사에 문제는 없는지도 감시하는 자세를 지켜야겠죠?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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