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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합병때 주식매수가 9,369원 높은 6만6,602원이 정당"

박지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제시된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낮게 평가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일성신약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는 일성신약이 제기한 주식매수청구 가격 조정 소송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 주당 5만7,234원보다 9,369원 높은 6만6,602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옛 삼성물산의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은 지난해 엘리엇과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소성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지만 일성신약은 홀로 올해 2월 항고에 나섰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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