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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관련 법원 결정 납득 못해…항고하겠다"

문정우 기자

(사진=머니투데이DB)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삼성물산은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진행하면서 합병을 거부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평가됐다는 법원 결정에 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건의 법원 결정과는 전혀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심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또 법원이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됐을 수 있다고 판단한데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옛 삼성물산의 지분을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삼성물산이 합병 시 제시한 주식 매수가가 낮다고 낸 항소사건에서 1심이 인정한 주당 5만732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으로 책정하라고 결정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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