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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증액 가능합니다"…저축은행 대출 갈아타기 손본다

허윤영 기자

#1 개인사업자 A씨는 1억원 정도를 대출받고 싶어 저축은행을 찾았지만, 신용도 부족 등으로 희망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런 사정을 들은 대출모집인 B씨는 A씨에게 접근해 5개 저축은행에서 동시에 2천만원씩 대출받도록 알선해줬다.

#2 자영업자 C씨는 현재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5백만원(금리 28%)을 이용 중이다. 그런데 5백만원이 더 필요해져 대출모집인 D씨에게 상담을 받았다. D씨는 C씨에게 다른 저축은행으로 갈아타면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금리 34.8%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했다.

이처럼 '대출늘리기'나 '대출갈아타기'등 저신용고객들을 상대로한 대출모집인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감독원은 1일 오는 9월부터 '대출늘리기'나 '대출갈아타기' 등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대출상품을 소개해주거나 관련서류 전달 등을 수행하는 개인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가리킨다.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모집하는 대출금액은 총 대출금액의 25% 정도다.

이들은 주로 중복대출을 알선해주는 '대출늘리기'와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대출갈아타기' 등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크게 늘려왔다. 대출모집총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다보니 이런 영업 방식이 횡행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저축은행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공유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실시간 공유서비스에 가입하면 대출실행내역을 1시간 이내에 조회할 수 있어 '대출늘리기'와 같은 중복대출을 차단할 수 있다.

이희준 저축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은 "현재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실시간 공유서비스에 가입돼 있지만, 이용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며 "대출 승인 직전에 한번 더 대출정보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출갈아타기'를 차단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한번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분할 지급으로, 신규 대출모집금액이 아닌 월평균 대출모집잔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대출모집인의 고객유치경쟁이 완화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카드회원 모집 시 작성하는 문서형식 가입신청서를 태블릿PC 등 전자적 수단으로 교체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보험설계사의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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