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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6명 구속...9명중 6명 영장발부

이대호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롯데그룹 현직 사장 등 책임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새벽 노병용(65) 현 롯데물산 사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사장은 가습기살균제 PB상품 출시 당시인 지난 2004~2007년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냈다.

김원회(61)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홈플러스 전직 법규관리팀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PB상품을 제조한 용마산업사 대표 김모씨(49), 롯데마트 의뢰로 안전성 검사를 맡았던 컨설팅업체 데이몬사 QA팀장 조모씨(42)도 구속됐다.

가습기살균제 독성 실험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유모 교수(61)도 배임수재,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유 교수는 옥시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고 옥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전 롯데마트 상품2부문장 박모씨(59)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 전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 조모씨(56) 등 직원 3명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롯데마트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41명(사망자 16명), 홈플러스 제품 피해자를 28명(사망자 12명)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3~4차 피해 접수를 감안하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73)와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70)은 가습기살균제 판매 당시 보고·결재 라인이 아니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와 오모 전 세퓨 대표 등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존 리와 거라브 제인 등 두명의 전직 옥시 대표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거라브 제인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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