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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횡령액 211억 넘으면 실질심사 불가피..檢의 劍에 떠는 11만 주주들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세계적인 선박 제조업체 대우조선해양이 직원의 횡령 혐의로 거래가 정지되는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 횡령액이 자기자본의 5%인 211억원을 넘으면 규정상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질 심사가 불가피하다. 대우조선의 시가총액은 현재 1조2천억원이며, 사업보고서상 주주수는 11만명에 이른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5일 대우조선해양에게 직원 180억원 횡령 보도 관련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관련 조회 공시 답변 시한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의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가 넘으면 상폐 관련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지난 1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자기자본은 4,216억원으로 횡령 규모가 180억원이라면 자기 자본의 4.3%에 달한다.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횡령 규모가 21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횡령 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정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횡령 비율이 5%를 넘길 경우 가심사를 거쳐 상폐 실질 심사를 할 계획이지만 검찰 조사가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며 "확정 횡령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매매 거래 정지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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