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180억원 횡령 사실 확인, 직원 구속"..매매거래 정지는 해제
최종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직원 180억원 횡령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전 직원 1명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전 직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지난 1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금액은 60억원이었다"며 "이후 추가로 120억원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은 "이와 관련해 추후 사실여부가 파악되는 경우 1개월 이내 관련사항을 재공시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의 답변 공시에 따라 이날 정규장 개장 전 대우조선해양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 한국거래소는 오전11시 5분 거래가 재개된다고 공시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