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옥시 연구소장 구속기소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15일) 옥시 연구소장 조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조 소장은 옥시에서 근무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자사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식하고도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제품의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고 '아기에게도 안전하다'는 문구를 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소장은 2010년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로부터 구토와 기침 등의 부작용을 접수받았으나 이를 묵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어제(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허위광고 혐의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존 리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옥시 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수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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