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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원금보장형 연금저축 신탁 상품' 2018년부터 판매 금지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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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은행권의 원금보장형 연금저축 신탁 상품 판매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 신탁 상품의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국민 재산 증식이라는 개인연금의 애초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금저축은 크게 보험, 은행, 자산운용사가 취급하고 있으며 은행이 판매하는 신탁 상품 비중은 전체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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