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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운영사, 창업팀 보유지분 30% 이내로 제한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앞으로 민간주도형 창업지원사업인 팁스(TIPS) 운영사들은 창업팀의 지분을 30%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팁스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팁스는 운영사로 선정된 엔젤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이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청은 팁스 프로그램 내실화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우선 팁스의 투자·보육 지침을 개정해 운영사의 창업팀 지분율을 30%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현재까지 운영사가 보유할 수 있는 창업팀의 지분은 최대 40%로 이보다 10% 낮춘 것이다.

운영사가 제공하는 유·무형의 전문서비스를 지분율 협상 및 계산에 반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팁스 운영사 참여 기준도 만들었다. 중기청은 팁스 운영사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록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의 팁스 운영사 참여가 허용된다.

운영사에 배분하는 창업팀 추천권 비율도 최종 선정목표 대비 현행 1.2배수에서 1.5배수로 상향 조정한다. 운영사를 포함한 액셀러레이터의 조직․인력, 경영상태, 투자실적 등을 공개하는 공시시스템 운영된다.

중기청은 글로벌 스타 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고도화·전략적 육성체계도 마련했다.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창업팀의 기술개발 및 목표시장을 해외에 두고, 육성체계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현재 21개인 팁스 운영사를 2018년까지 4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보기술에 집중된

또 바이오 등 전략분야의 기술창업을 견인하기 위해 특화형 팁스(TIPS)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대표적인 창업활성화 대책 중의 하나인 팁스와 관련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글로벌 스타 벤처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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