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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새 배상안 '사망 영유아·어린이'에 10억...위자료 3.5억으로 상향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가 새 배상안을 내놨다.

영유아와 어린이 사망에 대해 10억원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3억 5,0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 골자다.

옥시는 오늘(26일)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와 가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안을 제시했다.

옥시의 새 배상안을 보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3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배상액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산정해 배상한다.

또 '영유아 및 어린이 잠재적 가능성 및 가족 위로금' 항목을 추가하고, 사망과 1ㆍ2등급 피해 영유아와 어린이에게는 10억원을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상을 입었거나 증세가 호전된 경우는 성인과 같이 치료비·간병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해 지급하겠다고 옥시는 설명했다.

앞서 옥시는 사망 또는 100% 상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 다른 1·2등급 판정 피해자에게는 1억 원 이상의 보상비를 제시했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날 옥시는 기존에 고수하던 '보상'이라는 단어 대신, 위법 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사프달 대표는 "피해자 및 가족분들이 겪어온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결코 잊지 않고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질적 지원을 드리기 위해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및 다양한 관계자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시는 복수의 가습기 살균제를 쓴 경우는 옥시가 먼저 배상하고, 추후 해당 업체에 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보상 절차는 다음 달 중 신청을 받기 시작해 올해 안으로 배상 지급을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 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은 임산부와 태아 사망, 3·4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등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사프달 대표는 "다양한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별적으로 다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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